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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1통을 내어줌 ->
보관은행에 공탁금납입(법원구내): 납부인찍음 ->
공탁통지서 발송(법원이함) -> 피공탁자(출급) - 공탁통지서수령 - 법원에서 공탁금 수령
- 공탁통지서수령 못함
-> 공탁자의 회수 -착오로 교탁
(6) 사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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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
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3)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현재는 법원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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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적 채권이다.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어음수표 등 전형적 유가증권은 모두 이에 속한다.
(2) 양도방법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증서의 배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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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 대규모의 부채성 자금을 투자·운용하는 자산운용업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은 보험료로 축적된 자금을 주식, 사채, 국공채 등 유가증권에 직간접 투자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관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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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에 대한 화해·판결등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배상금 포함)의 수입시기는 그 판결·화해가 있은 날로 한다
- 다만,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날을 수입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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