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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2〉수입신고
<3> 수입심사
<4> 세관검사
〈5〉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6> 관세부과 및 제세의 납부
<7> 수입신고수리 및 물품 반출
3. EDI 수입통관 절차
<1> EDI에 의한 수입통관절차
<2> EDI수입통관제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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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외국인 관관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해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 유해 및 유골,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1. 관세법적용의 기본(4)원칙
2. 관세의 종류
3. 지정장치장
4. 보세창고
5. 보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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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또는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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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UNI-PASS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의 기반이 되고, 국가 경제 이바지와 국제관세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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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지정장치장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
이다.
☞물품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며, 내국물품의 경우 세관장의
허가로 10일 내에 반출할 수 있고, 반출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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