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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제도를 두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의 보세구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장치하거나 취급하는 자 즉 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 및 비보세구역장치장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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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3) 해외에서 위탁가공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목적으로 다시 외국으 로 반출하는 물품
(4)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등으로 수입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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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48. 다음 중 관세감면이 될 수 없는 경우는?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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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말하며, 이외에도 내국운송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장치장에 장치할 수 있다.\'통관을 하기 위한 물품\'을 장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물품의 장치\'를 위한 보세창고와 구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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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별히 허가한 장소이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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