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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제도를 두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의 보세구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장치하거나 취급하는 자 즉 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 및 비보세구역장치장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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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대한 조치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 관세자유지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관세자유지역이 지정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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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장치, 검사, 제조 또는 가공, 전시, 건설,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별히 허가한 장소이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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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인은 보세운송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유지를 거쳐야 하는 경우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 신청시에 이를 함께 기재 하여야 한다.
5.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
-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 기간 내에 목적지 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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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장이 가능하게끔 하여야한다.(예 : 현대감만터미널의 물량해소를 위한 용당 CY의 설영특허 만료건, 한진감천터미널의 물량해소를 위한 한진해운 구평 CY 설영특허 허가건)
- 항만운송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이 임항지역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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