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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고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출수리 후 연장 승인 없이 적재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미적재에 의한 수출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한 후 14일 이내에 미 적재 원인규명을 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직권으로 수출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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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2) 전자문서 전송 및 수신
3) 전자문서 오류검증
4) 접수 및 심사
5) 서류제출
6) 환급결정 및 지급결정
7) 환급금 이체의뢰 및 지급
8) 환급금 지급필통지 및 이체필통지
10.관세환급
11.환급선청기관
<관세환급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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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적확인 받음.
**수출신고의 취하, 각하 및 취소
<수출신고의 정정>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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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적확인 받음.
☞수출신고의 취하, 각하 및 취소<수출신고의 정정>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함.<수출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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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적확인
받음.
8. 수출신고의 취하,각하 및 취소
-수출신고의 정정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신고정정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수출신고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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