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통관]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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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와 통관] 관세환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관세환급>

1.관세환급의 개념

2.관세환급의 종류
1)과오납금 환급
2)위약 환급
3)수출용원재료 대한 환급

3.관세환급방법
1)간이정액환급제도
2)개별환급제도
3)소요량 증명제도

4.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
1)국내거래일
2)수출이행기간
3)기납증 발급신청 및 구비서류

5.수입세액분할증명제도
1) 분증발급대상
2) 양도세액산출방법
3) 분증발급신청 및 구비서류

6.평균세액증명서 제도

7.관세환급의 요건

8.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

9.관세환급신청 및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전자문서 전송 및 수신
3) 전자문서 오류검증
4) 접수 및 심사
5) 서류제출
6) 환급결정 및 지급결정
7) 환급금 이체의뢰 및 지급
8) 환급금 지급필통지 및 이체필통지

10.관세환급

11.환급선청기관

<관세환급 절차도>

본문내용

서를 환급처리용 S/W에 입력하며, S/W가 준비되지 않은 중소업체의 경우 관세사에 환급대행을 의뢰하시면 된다.
2) 전자문서 전송 및 수신
입력이 완료되면 EDI 전자문서로 변환 후 KTNET을 거쳐 관세청에 전송하게 되며 업체의 문서작성·전송은 24시간 중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3) 전자문서 오류검증
환급시스템은 수신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전자문서 작성규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각 신청서의 기본적인 입력사항(통관고유번호, 환급구분, 계좌번호, 수출.입 사실 등)을 검증합니다. 이때 전자문서 규칙에 어긋나거나 기본적인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내용 및 오류항목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오류통보 하며 이를 접수오류 (Gateway 오류)라 하며 이때는 접수번호가 통보되지 아니하다. 오류통보를 수신한 업체는 오류내역을 정정하여 원래의 제출번호로 재전송한다. 오류통보를 접수하면 해당 오류사항을 수정한 후 원래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재전송하며, 이때 전체 또는 오류발생부분에 대한 전자문서를 재전송한다.
4) 접수 및 심사
환급시스템은 수신문서의 기본사항을 검증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세관 심사자 배부기준에 의거 자동으로 심사 당당자를 지정한다.
접수된 신청건은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전산심사가 수행되며 전산심사는 (갑),(을),(병),(정)등 신청서 내역별 논리적 연관관계 및 각 신청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전산심사 결과 오류가 없는 건은 접수번호 및 담당자를 해당업체에 통보(접수통보) 하며 오류가 발생되면 오류항목 및 오류위치 그리고 접수번호, 담당자 등의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오류통보) 한다. 업체는 오류통보 수신 후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재전송하고, 오류로 통보 받았으나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오류 통보시 기재된 세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오류 건에 대한 재전송시 오류내용을 수정한 후 문서전체를 다시 전송해도 되고 오류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재전송도 가능하다.
5) 서류제출
환급신청건 중 서류제출대상 건의 경우에는 접수통보를 받은 환급업체(관세사)는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가 기재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접수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오류 조치하고 환급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
6) 환급결정 및 지급결정
관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기 접수된 업무처리화면의 신청내용을 대조하고 확인 건에 대한 사항을 제출된 서류로 확인한 후 결재처리 한다. 신청 건에 대한 담당 또는 주무 결재 후 세관 관리자(과장)에 의해 지급 결재되어 환급결정 절차가 완료됨. 그러나 환급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체납건이 있을 때에는 먼저 체납충당절차에 의해 체납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결재 된다.
관리자 결재 후 해당 업체에는 환급금지급 결정통지가 전송되고 사후 일괄납부업체인 경우 환급금은 지급보류(지급보류액 만큼 담보잔액에 가산됨)되며 환급금 지급보류 내용이 통지된다.
7) 환급금 이체의뢰 및 지급
관리자 결재 후 환급금 지급은행에 환급금지급의뢰 전자문서가 전송되고, 한국은행에는 세관별, 지급은행별 환급금 이체금액을 집계한 이체의뢰 자료를 전산으로 송부한다.
한국은행은 관세청으로부터 이체의뢰된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지급계정으로 이체하여 지급은행에 환급금을 이체한다.
8) 환급금 지급필통지 및 이체필통지
한국은행으로부터 환급금을 이체 받은 지급은행은 환급 신청업체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KTNET을 통하여 관세청에 환급금 지급필통지하며, 한국은행은 지급은행에 환급금 이체 후 관세청에 환급금 이체필통지를 한다.
10.관세환급
일반 수출신고 대행업무뿐만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망에서 이뤄진 수출통관실적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 및 개별환급을 비교하여 귀사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절한 소요량관리 등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귀사의 권익을 보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세환급의 절차는 업체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EDI로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접수한 후 3일 내에 환급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에서 전송서류와 제출서류를 대조 확인한 후 환급금을 결정, 한국은행과 지급은행에 이체 및 지급의뢰하여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전용계좌에 입금시킨다. 그러나 간이정액으로 환급신청한 경우는 완전 Paperless화되었기 때문에 접수시 정상건으로 분류되면 일체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 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정부가 수출금액 당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정액환급제도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소요량제도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거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제도가 있다.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업체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입한 원재료를 월별, HS 10단위별로 통합하여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평균세액증명제도가 있다
관세환급제도에는 수출품 생산자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한 중간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제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와 수입한 물품이나 중간원재료를 수입(구입)한 상 태 그대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한 경우 공급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분할증명제도가 있다.
11.환급선청기관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인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조장별로 환급을 신청하거나 본사에서 일괄하여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본사를 관할하는 세관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신청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관할지세관장(출장소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세관관할에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관세환급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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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1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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