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의 개요
1. 신분등록제도
2. 국민(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제도
2) 식별 시스템
3) 신분증 제도
Ⅱ. 신분등록제도로 인한 민사분쟁의 현황 및 해결
1. 신분등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 손해배상의 근거 및 기준
3. 배상범위
4. 배상의 상대방
III.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의 현황
IV. 국민(주민)등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 개요
2. 의무적인 주민등록 및 의무적인 주거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주민등록번호의 보호
3) 신분증 제도
V. 결 론
참고문헌
1. 신분등록제도
2. 국민(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제도
2) 식별 시스템
3) 신분증 제도
Ⅱ. 신분등록제도로 인한 민사분쟁의 현황 및 해결
1. 신분등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 손해배상의 근거 및 기준
3. 배상범위
4. 배상의 상대방
III.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의 현황
IV. 국민(주민)등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 개요
2. 의무적인 주민등록 및 의무적인 주거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주민등록번호의 보호
3) 신분증 제도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기준 식별자(예를 들어 이름과 생년월일)로 데이터 매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공공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둘째, 민간영역에서 필요없는 경우에 개인식별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주차를 시킬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한다든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는 것은 필요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요구로 볼 수 있다.
셋째, 민간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령확인 의무의 이행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이용한 실명확인 서비스이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실명가입 서비스이다. 이러한 것들은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넷째, 민간영역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금융거래시에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이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다. 현재는 본인확인의 필요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용도로라면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이 필요없다.
다섯째는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식별자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정보를 식별자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변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변경이다. 지금의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게다가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부여되면 평생 고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새로운 체계에 의하여 부여하고, 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용되는 임시적인 신분등록번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컨대 운전면허증의 고유번호, 여권의 고유번호, 납세자 번호 등과 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등록정보로서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주민등록시 부여되는 신분등록번호는 중앙정부와 통합을 시도해서는 안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주민의 개인정보와 통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제도는 개인별 고유번호가 아니라 신분증발급번호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그 번호를 개인을 특정하기 위한 번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법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재발급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체계를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향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사람에 대해서만 새로운 체계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기존에 부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던 사람에게도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체계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전자와 후자는 각각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에게도 새로운 체계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신분증 제도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의 자에게 의무적으로 범용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 역시 많은 프라이버시의 노출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분증을 발급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라는 서식에 의해 강제되는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 및 주민등록법에 의해 수집한 지문정보를 법률적 근거도 없이 경찰청이 보관하며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나 합리적 사유없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제도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충실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보호를 위한 감시기구와 통제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제기구가 없이는 민간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연방프라이버시법에서 제정법의 준수여부를 법원이 일차적으로 판단하게끔 하고 있는데, 대응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공영역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호입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민간영역에서는 충분한 포괄적 입법이 불충분하다. 특히 전산망확장을 원래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그후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정보보호사항을 담게 되었고, 더욱이 정보보호법이라 약칭을 썼지만, 원래 성격은 정보통신부 관장 정보통신망법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 영역에까지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오프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따라서 민간영역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한편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찬성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효율성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어려움이 있지만, 둘간의 조화점을 모색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각나라마다 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전통과 관행, 기대수준, 법체계가 다르므로, 각 나라에 맞게 균형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혹은 재산상 피해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특히 개인정보침해가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금지청구 등을 인정하여, 보호의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준우,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비판적 평가”
안승혁, “지문날인 무엇이 문제인가?”
이은우,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윤현식, “주민등록관련 피해사례 실태 및 주민등록번호문제의 환기”
윤현식, “국가등록제도에 대한 기본적 접근을 시작하며”
김영진, 김현구, “해외의 주민등록 제도”
둘째, 민간영역에서 필요없는 경우에 개인식별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주차를 시킬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한다든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는 것은 필요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요구로 볼 수 있다.
셋째, 민간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령확인 의무의 이행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이용한 실명확인 서비스이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실명가입 서비스이다. 이러한 것들은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넷째, 민간영역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금융거래시에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이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다. 현재는 본인확인의 필요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용도로라면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이 필요없다.
다섯째는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식별자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정보를 식별자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변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변경이다. 지금의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게다가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부여되면 평생 고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새로운 체계에 의하여 부여하고, 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용되는 임시적인 신분등록번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컨대 운전면허증의 고유번호, 여권의 고유번호, 납세자 번호 등과 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등록정보로서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주민등록시 부여되는 신분등록번호는 중앙정부와 통합을 시도해서는 안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주민의 개인정보와 통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제도는 개인별 고유번호가 아니라 신분증발급번호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그 번호를 개인을 특정하기 위한 번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법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재발급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체계를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향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사람에 대해서만 새로운 체계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기존에 부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던 사람에게도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체계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전자와 후자는 각각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에게도 새로운 체계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신분증 제도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의 자에게 의무적으로 범용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 역시 많은 프라이버시의 노출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분증을 발급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라는 서식에 의해 강제되는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 및 주민등록법에 의해 수집한 지문정보를 법률적 근거도 없이 경찰청이 보관하며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나 합리적 사유없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제도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충실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보호를 위한 감시기구와 통제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제기구가 없이는 민간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연방프라이버시법에서 제정법의 준수여부를 법원이 일차적으로 판단하게끔 하고 있는데, 대응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공영역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호입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민간영역에서는 충분한 포괄적 입법이 불충분하다. 특히 전산망확장을 원래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그후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정보보호사항을 담게 되었고, 더욱이 정보보호법이라 약칭을 썼지만, 원래 성격은 정보통신부 관장 정보통신망법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 영역에까지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오프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따라서 민간영역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한편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찬성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효율성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어려움이 있지만, 둘간의 조화점을 모색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각나라마다 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전통과 관행, 기대수준, 법체계가 다르므로, 각 나라에 맞게 균형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혹은 재산상 피해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특히 개인정보침해가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금지청구 등을 인정하여, 보호의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준우,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비판적 평가”
안승혁, “지문날인 무엇이 문제인가?”
이은우,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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