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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인정신청시 서류와 절차
[참고 1] 수출입공고 표시 방법
[참고 2] 보세창고거래와 CTS수출
[참고 3] 연계무역에서 사용되는 신용장
[참고 4] 중계무역의 장점 및 단점
[참고 5] 타소장치
[참고 6] 중계무역의 유사 거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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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검사, 제조 또는 가공, 전시, 건설,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별히 허가한 장소이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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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장치허가를 받아 선(기)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구역 반입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지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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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도입. 기업, 외국인 근로자 상생의 길” <경영계>. 297(2003)
노동부. <고용허가제 도입 자료 모음집>.(2004).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를 위한 가이드북>(2004)
<지속 성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2003)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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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타소 장치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필수
2. 가산세부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 또는 타소장치 허가일로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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