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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②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③ 수입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④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에 판매용품 등
(2)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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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② 수입 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③ 수입 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④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에 판매용품. 기타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2)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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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
┌──────────┐ │ │
│ 물품보세구역반입 │ │ │
└──────────┘ │ │
↓ │ │
┌──────────┐ │ │
│ 수 입 신 고 │5-10수입신고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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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등록시장(코스닥증권)에서 양도되는 상장주권 또는 협회등록주권,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증권예탁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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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한 자는 일정기간 내에 외화획득을 하고 사후관리 은행에 외화획득 이행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적정 사유로 대응수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화획득용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거나 상사간 양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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