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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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입과 수출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재를 수입할 때 지원되는 원자재 무역금융은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가 해당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데 지원되는 자금이다. 즉 무역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신용장을 발행한 후 신용장 발행은행에 선적서류가 도착되었을 때 수입대금의 결제시점에서 현찰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적격한 요인에 의하여 금융이 발생하게 된다.

포괄금융은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1,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로 융자 취급의 절차 간소화의 측면에서 자금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수출신용장 등의 일정 비율만큼을 일시에 현금으로 대출해 주는 지원금융을 말한다.


적하보험 및 수출보험계약

CIF조건의 수출인 경우 수출상은 보험자(보험회사)와 수출상품에 대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수출상은 운송될 상품의 수량과 금액이 파악된 시점에서 보험회사에 소정의 적하보험신청서(cargo insurance application)를 제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편의상 보험회사와 전화 등을 통한 구두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보조건은 수입상이 개설한 신용장상의 보험조건과 일치하도록 부보를 하여야 하며, 가격조건이 CFR이나 FOB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입상이 적하보험을 부보하므로 수출상은 적하보험에 부보할 필요가 없다.

1983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인 ICC(A), ICC(B), ICC(C)는 종래의 A/R, WA 및 FPA 조건과 같이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다. 수출상은 보험계약의 증거로서 보험자로부터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을 교부받는다.
한편 수출상은 비상위험(외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전쟁 등)이나 신용위험(상대방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등) 등 통상의 운송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 수출보험을 부보할 수 있다.
수출보험은 수출상뿐만 아니라 수출과 연관된 생산업자나 금융기관의 손해까지도 담보해 줌으로써 수출상의 불안을 제거하고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여 수출진흥을 도모하도록 만들어진 비영리정책보험을 말한다.
수출통관 및 운송계약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구매한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통관 수속을 하여야 한다.
수출통관이란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 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를 즉시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관장은 신고된 서류상의 물품과 실제품목의 일치여부 등을 심사한 다음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준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상은 수출물품을 임의대로 운송보관 등을 통하여 30일 이내에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시키게 되며, 비로소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게 된다.
한편, 수출업자는 상품의 통관과정을 거치면서 수출물품의 제조생산이 완료되면 수출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회사를 물색, 선정하여 구체적인 운송을 협의한 후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운임(freight)결정이 제일 중요한 결정요소이며, 운임이 결정되면 운송인은 화주(수출상)에게 선복요청서(shipping request:S/R)를 요구하게 되고 수출상이 이를 전달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증거서류가 되며 선적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운송회사는 화주에게 선화증권(bill of lading:B/L)을 교부해준다.
수출대금의 회수

수출통관과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상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과 제반서류, 즉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화증권(bill of lading),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을 준비하고 환어음(bill of exchange:draft)을 발행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negotiation)을 의뢰한다.
매입의뢰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출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제출케 한 다음 환어음을 매입하여 수출대금을 수출상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은 동 수출환어음을 서류와 함께 신용장 조건대로 지급은행 또는 발행은행 앞으로 송부하여 대금을 추심하게 된다.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수출을 완료한 후 수출상은 운송수단에 적재가 완료되었다는 수출신고필증을 입수하여 관세환급을 받게 된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상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상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의 방법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환급절차상의 편리를 위하여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하면 간이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와 수출물품의 관세액을 일일이 계산해서 환급받는 개별환급제도, 그리고 수입시 관세 징수를 유보한 다음 수출이행시 상계처리하는 상계제도 등이 있다.

환급신청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관에 신청해야 하며, 수출이행기간은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 또는 원상태로 직접 수출한 때에는 원재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한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수출입 공고상 승인품목이나 특별법 규제 대상 품목이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되거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구매되는 경우에는 대응수출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물품을 수입한 자는 일정기간 내에 외화획득을 하고 사후관리 은행에 외화획득 이행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적정 사유로 대응수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화획득용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거나 상사간 양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실하게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업체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여 자율 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 건별 사후관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후관리 대상품목에 대한 외화획득 이행신고를 마지막으로 수출절차는 모두 끝나게 된다.

키워드

수입,   수출
  • 가격3,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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