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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을 인정.
-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2008.1.1. 시행).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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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본연금액의 100%~25%
(*4등급은 가급연금액 없고 일시보상금 지급)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에 의한 때
가입기간에 따라(10년미만/10년이상/20년이상)
기본연금액40%~60%
+가급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기간10년미만으로 60세 달한 자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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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본연금액의 100%~25%
(*4등급은 가급연금액 없고 일시보상금 지급)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에 의한 때
가입기간에 따라(10년미만/10년이상/20년이상)
기본연금액40%~60%
+가급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기간10년미만으로 60세 달한 자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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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
가. 신고요건 :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처인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중단하게 된 때 (15일이내 신고)
나. 제출서류 : 소득있는 업무종사(중단)신고서 1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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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
가. 신고요건 :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처인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중단하게 된 때 (15일이내 신고)
나. 제출서류 : 소득있는 업무종사(중단)신고서 1부
소득있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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