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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수당 등의 14종이 있다. 군인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국방부장관은 연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재정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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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사복지국 복지과에서 군인연금 기획제도 및 재심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예산재정국 연금과에서 예산, 집행, 결산 등의 군인연금운영과 재해보상급여 심의회를 운영하고 기금관리(기금운용, 심의, 대부)를 담당한다.
5. 국민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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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인사국
교육부/사학연금
관리공단
참 고 문 헌
김태성·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모지환 외 공저,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私學年金二十年史, 서울: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 [편], 1994.
신섭중 외 공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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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
직원이 수재,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해대상주택의 범위
가. 본인소유 주택
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
< 재해 대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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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금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때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소실·유실·파괴의 정도에 따라 지급
-완전 : 보수월액의 6배
-1/2 이상 : 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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