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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그로써 납부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⑤ 滯納處分의 猶豫
체납자가 국세청장의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재산의 압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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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압류되면 질권자에게는 질물인도의무가 발생한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천연과실,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압류의 효력은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체납자의 사망이나 법인합병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라) 압류해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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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효력, 시효중단의 효력, 질물인도요구의 효력, 채권자 대위의 효력,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⑦ 해제 : 국세징수법 제 53조 제 1항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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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2. 참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1) 요 건
1)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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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취득한다.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ⅰ) 건축주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ⅱ) 공유수면매립을 허가받은 자의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ⅲ) 관습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법정지상권
ⅳ) 구분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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