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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아님)에 의해 가산세 징수
108. 송달의 방법=>우편, 교부, 전자, 공시송달이 있다(자동송달 제외)
109. 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평생만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10. 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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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연금보험료와 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95조 제4항).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남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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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투브 친절한 국세청
온투데이뉴스 국세청 코로나 19피해 납세자 적극적인 세정지원 2020-04-22 1.
서론
2.
본론
(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지원
(2) 구조 조정 매출감소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3) 연말정산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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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된 후에 압류조세채권이 증가함으로써 그 담보물로서는 세금의 납부를 담보할수 없다고 인정된 때
◎ 담보의 해제
-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였을 때는 세무서장이 담보해제 절차에 따라 담보 해제를 통보하여 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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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절차)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1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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