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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물권의 포기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4.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소유권의 변동 - 민법 제 187조
(1) 의의 및 성질
1) 제 187조의 성질
우리민법 제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 경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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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구별되지만, 이로 인한 권리는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이러한 권리들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하여는 주의할 점이 있다. 상속과 포괄적 유증은 피상속인, 유증자의 사망으로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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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C씨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라.
1.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7,500,000
2.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9,500,000
3. 전년도 원천징수세액 1,200,000
4. 전년도 공제감면세액 3,000,000
[정답] (7,500,000+9,500,000)×1/2 = 8,500,000원 제8회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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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적어야 한다(제139조).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轉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借賃)을 적어야 하며(제156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附記)로써 한다(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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