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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인도요구의 효력, 채권자 대위의 효력,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⑦ 해제 : 국세징수법 제 53조 제 1항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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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액의 교대를 관계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단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단행법상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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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압류관계지방세가 우선하게 된다(국기법 36조 2항).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국기법 37조 - 이는 납세담보로 제공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상호간의 압류선착수주의와는 별도로 담보된 국세·가산금·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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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국세기본법 제2조 10호
8. 제2차 납세의 무자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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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국세기본법 제2조 10호
8. 제2차 납세의 무자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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