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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2. 참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1) 요 건
1)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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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그로써 납부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⑤ 滯納處分의 猶豫
체납자가 국세청장의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재산의 압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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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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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허위유치권, 상사유치권
가.압류채권자와 유치권자와의 우열관계(경매개시기입등기시 기준)
나. 가압류채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관계
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 이후 취득한 유치권의 행사 가부
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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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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