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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미납일수×3/10,000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회계처리 사례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납부하는 금액은 ‘소득세등’으로 처리한 다음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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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시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신청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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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지출증빙은 회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A.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사업과 관련만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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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함께 계산하여 주된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상호간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등 거래사실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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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1년 8월
이종호,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계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2002년 6월.
이준규, 「2004 세법개론」, (주)영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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