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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경우 20%
ㅇ 2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1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미납일수×3/10,000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회계처리 사례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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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임을 표시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주서로,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흑서로 기재하면 되고 추가 자진납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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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 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
사례4
Q. 식대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과 함께 식대를 많이 지출합니다. 이 경우에 접대성이 아닌 복리후생 경비로 지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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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 33,000,000원은 2013년 손금추인 됨으로서 2013년도의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인세 등 추가 납부세액 납부》 2012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결과 법인세 2,700,217원 및 동 가산세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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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3)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의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을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제6절 간이과세
1.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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