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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한다.(연간 100만원 한도)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 부과를 받게 된다.
(단,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접대비라 함은?
교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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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10 %)를 받지 못하고,산출세액의 10 %를 무기장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대리·중개업 등은 1,2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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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수취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최종소비자를 직접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소매업 등의 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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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수취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최종소비자를 직접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소매업 등의 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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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제외)
소득세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 / 전체소득금액] *10%
1) 과 중복 적용시 큰금액 적용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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