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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는 수출실적명세서만 제출함).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면세로 구입한 농 수 축 임산물의 매입가액 ×2/102(음식업의 경우는 3/103)
-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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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
1%(음식점업과 숙박업 1.5%)
의제매입세액공제
-업종에 제한이 없음
-음식점업은 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함
-음식점업에만 적용
-농산물의 가액 중 매출액의 5%까지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로 공제 가능함
①일반과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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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자등록 12. 재화와 용역의 공급
13. 재화의 수입 14.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5. 영세율과 면세 16.면세에 대한 사례
17. 납부세액의 계산 18.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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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영세율 첨부서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예정신고서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것은 제외한다.
3.1.3. 대리납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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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과 동일함)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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