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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란 과세물품으로 열거된 특정한 품목의 소비행위와 특정한 과세장소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과세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된다.
①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싸롱,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②귀금속 판매, 고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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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不動産稅)
2. 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1)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2)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excise tax)
3) 주세(酒稅; liquor tax)
4) 인지세(印紙稅; stamp tax)
5)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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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맹도견 포함)
1994. 12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1995.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 실업계 고교생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외 대학입학 허용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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