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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는 550,000,000원 × 1,0% = 5,500,000원
지방교육세는 5,500,000원 × 20% = 1,100,000원 가 된다.
따라서 거래세의 총 합계세액 : 15,675,000원
(예-2) 아파트 취특세와 등록세 계산
국세청 기준시가 1,700,000,000원
법인으로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
거래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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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집행이 완료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촉탁서를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때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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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 전후 가액의 차액*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시, 종류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 세율
* 거래세 조정 <수정 2006-09-01> : 지방세법 개정(2006-09-01)1. 개인 간 주택거래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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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분야
3) 자동차정비분야
2. 진출분야
Ⅳ.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저당법
1. 건설기계 질권설정 금지
1) 저당권(민법 제356조 등)
2) 질권(민법 제329조 등)
3) 자동차저당법 제7조(질권설정의 금지)
4) 항공기저당법 제8조(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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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경차 2%, 승용차외 3%)
영업용
2%
4. 건설기계등록
신규ㆍ소유권 이전
1%
저당권 설정
0.2%
기타
건당 5천원
5. 신탁재산등기
1%
6. 항공기등록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0.01%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상
0.02%
7. 공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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