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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이 된다.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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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비교적 장기간(최장 1년) 동안 보관 및 장치하기 위해서 세관장으로부터 특허 받은 구역을 말한다.
보세창고 보세창고는 통관의 목적보다는 물품의 장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치기간도 2년으로 장기간이며, 반입되는 물품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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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멸실면세
미납세반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 전에 재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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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외국인 관관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해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 유해 및 유골,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1. 관세법적용의 기본(4)원칙
2. 관세의 종류
3. 지정장치장
4. 보세창고
5. 보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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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한 수입 검사를 거쳐 관세 및 기타 내국세의 징수가 끝나면, 세관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이와 같이 신고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만으로 언제든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관세법의 구속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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