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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출통관 절차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른다.
수출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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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 없는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수입신고시기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수입물품이 도착되기 전이나, 물품이 적재된 선박(항공기)이 도착된 이후, 보세구역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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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인
- 수입신고는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 화주의 명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화주가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은 수출입실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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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및 물품의 반출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에는 신고 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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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및 물품의 반출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에는 신고 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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