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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49조).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보장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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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급여신청조사로 얻은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급여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함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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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자는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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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 신청에 의한 조사
3. 확인조사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4. 급여의 결정
5. 급여의 실시
6. 급여의 변경
7. 급여의 중지
Ⅷ. 보장비용
Ⅸ. 권리구제
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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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급여신청조사로 얻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정한 급여(동법 제49조 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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