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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다시 알려야한다(제200조의5, 제209조).
㉡ 통지의무 : 피의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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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에관한고지,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및 공판기일전 증거조사
■ 모두절차: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피고인에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피고인의 이익사실진술
■ 사실심리절차: 피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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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권자에서 제외되어 피의자를 위해 독립적인 변호인 선임은 불가능하다.
14. 상소권회복청구
1) 의의 :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다.
2) 사례 : 재판 중 이사로 항소기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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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또는 변호인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을 취소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에 의한 석방결정 :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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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방법에 의한 자백
-약속에 의한 자백 : 일정한 증거가 발견된 후의 약속에 의한 자백은 인정
-위법한 신문방법에 의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자백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의한 자백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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