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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다시 알려야한다(제200조의5, 제209조).
㉡ 통지의무 : 피의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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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에관한고지,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및 공판기일전 증거조사
■ 모두절차: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피고인에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피고인의 이익사실진술
■ 사실심리절차: 피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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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또는 변호인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을 취소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에 의한 석방결정 :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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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방법에 의한 자백
-약속에 의한 자백 : 일정한 증거가 발견된 후의 약속에 의한 자백은 인정
-위법한 신문방법에 의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자백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의한 자백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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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2차 피해 문제
3. 정책적 제언
가. 양형 감량 기준의 재검토
나. 가해자 측의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다.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
라.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확립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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