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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지?
건축물의 경우 주택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대상이며 상업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이 경우에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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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Ⅳ. 부동산세와 보유세
1. 보유세의 개념
2. 종전 보유세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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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주체
3. 토지 재산세의 의의
Ⅱ.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1. 원칙 1
2. 형식적 납세의무자
Ⅲ.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2.과세대상 분류
1. 분리과세대상
2.별도합산과세대상의 구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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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1)
승용차
승용자동차(cc당)
영 업 용:1,000cc 이하 18원 ~ 2,500cc 초과 24원
비영업용: 800cc 이하 80원 ~ 2,000cc 초과 220원
기타 승용자동차
영업용 20,000원(비영업용은 100,000원)
승합자동차
고속버스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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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여 과세하는 대인세 성격 - 부부별산제 Ⅰ.재산세의 개요
1. 재산세의 의의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비과세
5. 부과 및 징수
Ⅱ.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1.과세표준
2. 분리과세표준
3. 별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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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별장, 골프장은 분리과세, 나대지는 종합합산과세의 방식으로 똑같이 과세된다.
그렇지만 종토세는 토지의 개인별 합산과세 범위가 현재는 전국 단위지만, 내년부터는 시·군·구 기초 지자체로 축소되며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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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전개과정
1) 9. 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2)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3) 기타 국세청의 세무대책
2.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검토
1)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안에 대한 검토
2) 가칭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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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1) 종합합산대상토지
(2) 별도합
(3) 분리과세
(4) 납부기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Ⅱ. 현행 종합토지세제도
1.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2. 종합토지세의 비과세와 감면
3.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Ⅲ. 외국의 토지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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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일정세율로 재산세만 내면 된다. 그리고 사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로 나누어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토지분 재산세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하여 구한 토지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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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80%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80% (공정시장가액비율)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75% (공정시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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