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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⑦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상법 제516조의7)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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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② 회사의 상호
③ 각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사채상환에 갈음한 납입 충당(상법 516조의 22항 2.3.5호)
④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상법516조의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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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사채인수
Ⅰ. 전환사채
1. 전환사채란
2. 주주에 대한 발행
3.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발행
4. 전환사채의 전환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1. 신주인수권부사채란
2. 신주인수권
1) 주주에 대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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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 11
(2) 전환사채 발행 당시 주주 계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가부 12
2. 통모인수인에 대한 책임추궁 12
VI. 기타 법적문제 13
1.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13
2. 형법상 배임죄성부 15
3. 세법상 과세가능성 16
VII. 결 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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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내에 신주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을 때에는 법원의 변경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교부(상법 제318조, 제425조제1항) :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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