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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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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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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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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채권의 발생 등의 관한 계약서, 허가서등 관련서류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추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3.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상역, 관세, 외환, 금융정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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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한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수출입 공고상 승인품목이나 특별법 규제 대상 품목이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되거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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