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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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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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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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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을 하고 사후관리 은행에 외화획득 이행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적정 사유로 대응수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화획득용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거나 상사간 양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실하게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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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용원료 │5-4 소요량증명(신청)서 │
│ 수입승인신청서 │5-5 내국신용장개설신청서 │
│5-3 수입신용장 │5-6 내국신용장 │
│ 개설신청서 │5-7 내국신용장 조건변경 │
│ │ 신청서 │
│ │5-8 외화획득용원료(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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