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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류로 한다.
(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의 수입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동법 제2조).
(2)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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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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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30대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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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④미납세반출이나 면세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⑤특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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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①승인의 철회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내용의 변경 기타 사정변경에 의
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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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담배-250g)
⒀ 신제품개발을 위한 시험 흡연용 제조 담배
⒁ 수출상담을 위한 견본용 제조담배
나. 비과세
⑴ 제조담배의 공급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⑵ 제조담배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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