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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주세는 주류를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은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류, 위스키류, 브랜디류,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과세대상에 따라 5~130%의 차등세율이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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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동조 10호), 법에 위반하여 주류를 구입·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행위(동조 11허), 인지를 첨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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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제한
E. 음주 예방 홍보 캠페인 시행
4) 소비 성향 분석
A. 식생활
B. 구매 생활
C. 광고·홍보·기타 판촉행위(Promotion)
3. 대한민국 주류 시장 분석 - 미시적 분석
1)최근 3년간 국내 주류 출고 동향(2005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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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과세협력의무위반
이외에도 미납세移出 등 조건불이행범(주세법 제58조 1항 2호), 보존주류 등 처분범(주세법 제58조 1항 3-6호, 제59조 1항 2호), 자가소비용매주(梅酒)등의 판매(주세법 제56조 1항 4호), 밀조주의 소지금지위반·무승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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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 1976년부터 신규면허를 동결하여 1,108개 업체가 있음
-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주세법 제5조제3항)
- 탁주에 식물약재를 물료로 첨가하는 것을 제한(주세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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