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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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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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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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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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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내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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