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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2)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3)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3.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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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사업장 내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구제
(1) 고충처리제도
(2) 명예감독관제도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2) 노동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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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임금체불의 경우
(2) 부당해고의 경우
(3)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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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2) 노령연금과 수급요건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
2) 비사법기관
[7]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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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법기관의 활용이다.
다음은 사법기관을 통한 것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이다. 먼저, 법률구조제도이다. 법률구조제도는 최종 3개월 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 역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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