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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구분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을 단일화 -> 산업의학적 예방건강진단(가칭)
정기검진의 골격유지하나 수시검진 도입. 임시검진은 현행 유지
채용시 검진 -> 배치전 검진으로 적정배치 목적으로 시행
이직자 건검 -> 특별관리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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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가 가능하다.
주요내용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채용 시,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진페위로금 지급을 수행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건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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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진폐정밀 진단시 비해 당자이고, OO병원 진료챠트상 진폐증이라는 상병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진폐증과는 상관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노동부 자문의는 “위 망인이 진폐증 환자였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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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실 및 노동력 손실현황
4. 직업병 발생현황
5.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현황
6.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중 요양신청 승인현황
7. 직업병 인정 현황
8.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어 환급된 산재보험 건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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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공단은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 진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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