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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로 한다. 제35조의6제2항 전단중 "반환할 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를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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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허가서, 기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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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착공신고 : 시· 군· 구 (건축법 제16조)
건축물착공신고서 및 기타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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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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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허가서, 기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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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착공신고 : 시· 군· 구 (건축법 제16조)
건축물착공신고서 및 기타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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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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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필요한 벼농사, 초보자에게도 가능한 노지(露地)농사(밭농사), 특수작물을 수확하는 특약농사, 축사가 필요한 가축사육 등을 들 수 있다. 이 농사들은 제각각 특성과 장단점을 갖고 있다.
1) 대단위 농지가 필요한 농사 : 땅 1000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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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농지관리기금은 농림부 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농지의 전용신고를 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도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농림부 장관은 국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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