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농지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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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농지의 소유

3. 농지의 이용

4. 농지의 보전등

5. 보칙

본문내용

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농지원부화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원부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화일은 멸실.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농지원부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농지원부화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12.28>
제53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지원부의 열람은 당해 시.구.읍.면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제54조【자경증명의 발급】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보칙
제55조【농지전용허가등의 보고】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제56조【포상금의 지급】①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이내에 당해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12.28>
③ 농림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96.12.28>
제57조【증표】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제58조【청문】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하고자 하는 사유.일시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9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영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영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①(시행일)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96.12.28>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③(다른 법령의 개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내지 제34조의6.제37조 및 제3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2제4항중 "제3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를 "농업 또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농업 또는 임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산림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이 조에서 "시.구.읍.면"이라 한다)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이에 준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를"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결정서에 농지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로 한다. 제35조의6제2항 전단중 "반환할 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를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 납부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급하여야 한다"를 "환급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등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 내지 제6호의10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1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법대로,   농지법,   시행,   규칙,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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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5.28
  • 저작시기20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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