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1 건폐률과 용적률
9.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9.2.2 용도지역·지구별 건축가능한 건축물
9.3개발행위허가제
■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1) 분야별 개발행위 검토사항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3) 국토계획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9.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9.2.2 용도지역·지구별 건축가능한 건축물
9.3개발행위허가제
■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1) 분야별 개발행위 검토사항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3) 국토계획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본문내용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너비 4미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그 도로는 인근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분야
허가기준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의 분할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국토계획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변경할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할 경우
- 대규모 개발사업을 인·허가할 경우
◈ 다만,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은 재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함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1㎢(도시개발구역은 5㎢) 이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자체장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다음의 경우는 협의·승인대상에서 제외
-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등
-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등의 지정
ㅇ건교부장관은 협의·승인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심의를생략
-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임지·조수보호구 지정등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ㅇ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이상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하는 경우
- 지자체 장이 5㎢이상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하는 경우
ㅇ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 지자체 장이 30만㎡∼5㎢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하는 경우
■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인·허가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개발규모 및 인·허가권자에 따라 소관 도시계획위원회를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토지형질변경 규모
토석채취 규모
중 앙
1㎢ 이상
100만㎥ 이상
시·도
30만㎡∼1㎢
50만∼100만㎥
시·군·구
개발행위허가규모∼30만㎡
3만∼50만㎥
(2) 너비 4미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그 도로는 인근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분야
허가기준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의 분할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국토계획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변경할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할 경우
- 대규모 개발사업을 인·허가할 경우
◈ 다만,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은 재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함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1㎢(도시개발구역은 5㎢) 이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자체장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다음의 경우는 협의·승인대상에서 제외
-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등
-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등의 지정
ㅇ건교부장관은 협의·승인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심의를생략
-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임지·조수보호구 지정등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ㅇ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이상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하는 경우
- 지자체 장이 5㎢이상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하는 경우
ㅇ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 지자체 장이 30만㎡∼5㎢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하는 경우
■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인·허가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개발규모 및 인·허가권자에 따라 소관 도시계획위원회를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토지형질변경 규모
토석채취 규모
중 앙
1㎢ 이상
100만㎥ 이상
시·도
30만㎡∼1㎢
50만∼100만㎥
시·군·구
개발행위허가규모∼30만㎡
3만∼50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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