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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α10×{(옥상녹화면적-계단탑,
설비면적,대지내조경완화면적)/대지면적}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 채납한 경우
◎
◎
◎
용도지역용적률×α11×(기부체납면적/제공후대지면적)
용도지역건폐률×α12×(기부체납면적/제공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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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률과 용적률
9.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9.2.2 용도지역·지구별 건축가능한 건축물
9.3개발행위허가제
■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1) 분야별 개발행위 검토사항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3) 국토계획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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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건폐률을 산출하고 건축구역,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기촉탁과 건축물의 안전구조진단에 관하여 학습하여야 하며 추가로 건축분쟁조정과 위원회에 대하여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지법령의 경우는 농업인, 농업경영,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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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률 │ 50.02% (법정 : 60%)
│ 용적률 │ 467.25% (법정 : 467.26% - 기부체납시)
│ 건축면적 │ 2,769.39㎡ (829.69평)
│ 연면적 │ 38,665.89㎡ (11,698.91평)
│ 지하연면적 │ 12,796.2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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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률 │ 25.55% (법정 : 60%이하)
│ 용적률 │ 295.30% (법정 : 300%)
│ 건축면적 │ 2,120.78㎡ (641.54평)
│ 연면적 │ 33,949.13㎡ (10,269.61평)
│ 지하연면적 │ 9,255.55㎡ (2,799.80평)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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