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_용적률의 정의
02_외국의 용적률
03_용적률 완화규정
02_외국의 용적률
03_용적률 완화규정
본문내용
우수재활용
◎
구체적 지침과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자연지반보존
◎
계획용적률×α9×(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기존수목보존
△
구체적 보존지침과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옥상녹화
◎
계획용적률×α10×{(옥상녹화면적-계단탑,
설비면적,대지내조경완화면적)/대지면적}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 채납한 경우
◎
◎
◎
용도지역용적률×α11×(기부체납면적/제공후대지면적)
용도지역건폐률×α12×(기부체납면적/제공후대지면적)
{최고높이×h2 또는 가로구역별최고높이×h3}×
(기부체납면적/제공후대지면적)
기타
사항
기타 당해 구역의 정비 등을 위해 정하는 항목3)
지역 특성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항목
㉡ 현행 법령상의 인센티브 적용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78조에는 다음과 같이 용적률이 제시되어 있다.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기준
종전
변경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자연녹지
1종일반
50%이하
110%이하
150%이하
2종일반
50%이하
150%이하
200%이하
1종일반
1종일반
130~150%
1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2종일반
150%이하
180%이하
200%이하
3종일반
150%이하
210%이하
250%이하
준주거
150%이하
310%이하
400%이하
일반상업
150%이하
580%이하
800%이하
2종일반
1종일반
150%이하
1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2종일반
170~200%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3종일반
200%이하
230%이하
250%이하
준주거
200%이하
330%이하
400%이하
일반상업
200%이하
600%이하
800%이하
3종일반
1종일반
150%이하
1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2종일반
20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3종일반
210~250%
2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준주거
250%이하
350%이하
400%이하
일반상업
250%이하
610%이하
800%이하
일반주거
준주거
300%이하
3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300%이하
63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준주거
2종일반
20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3종일반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준주거
250~300%
4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400%이하
6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준주거
400%이하
4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300~600%
800(6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근린상업
근린상업
300~500%
600(5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중심상업
중심상업
500~700%
1,000(8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준공업
준주거
250%이하
4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400%이하
660%이하
800%이하
<표 7>. ※ ( ) 안은 4대문안의 경우 적용
* 2000.7.1. 이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고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상한용적률을 적용한다.
3) 인센티브에 따른 용적률의 결론
앞에 표에서 보았듯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상이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러한 적용에 따른 용적률에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도시안의 건물들은 점차 초고층화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초고층화는 도시를 삭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심화의 문제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행위의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필요 이상의 인센티브는 적당한 규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논문>
서울특별시, “서울시도시계획연감”, 2001
장윤배, “용적률에 따른 주거환경 및 가치비교”, 2009
채성주·윤상복, “도심거주촉진을 위한 용적률인센티브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2005
경기개발연구원, “영국의 도시계획제도 및 개발규제에 관한 연구”
이륜정·김유리·이제선,“미국 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체계에 관한 연구” , 2007
김창석·이삼수, “일본의 용적이전제도 운용실태와 우리나라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2005
대한상공회의소,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2007
건축행정정보 제25호, “해외사례보고(유럽사례분석)”
<기타>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2009
서울특별시, “서울시도시계획연감”, 20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
구체적 지침과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자연지반보존
◎
계획용적률×α9×(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기존수목보존
△
구체적 보존지침과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옥상녹화
◎
계획용적률×α10×{(옥상녹화면적-계단탑,
설비면적,대지내조경완화면적)/대지면적}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 채납한 경우
◎
◎
◎
용도지역용적률×α11×(기부체납면적/제공후대지면적)
용도지역건폐률×α12×(기부체납면적/제공후대지면적)
{최고높이×h2 또는 가로구역별최고높이×h3}×
(기부체납면적/제공후대지면적)
기타
사항
기타 당해 구역의 정비 등을 위해 정하는 항목3)
지역 특성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항목
㉡ 현행 법령상의 인센티브 적용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78조에는 다음과 같이 용적률이 제시되어 있다.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기준
종전
변경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자연녹지
1종일반
50%이하
110%이하
150%이하
2종일반
50%이하
150%이하
200%이하
1종일반
1종일반
130~150%
1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2종일반
150%이하
180%이하
200%이하
3종일반
150%이하
210%이하
250%이하
준주거
150%이하
310%이하
400%이하
일반상업
150%이하
580%이하
800%이하
2종일반
1종일반
150%이하
1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2종일반
170~200%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3종일반
200%이하
230%이하
250%이하
준주거
200%이하
330%이하
400%이하
일반상업
200%이하
600%이하
800%이하
3종일반
1종일반
150%이하
1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2종일반
20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3종일반
210~250%
2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준주거
250%이하
350%이하
400%이하
일반상업
250%이하
610%이하
800%이하
일반주거
준주거
300%이하
3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300%이하
63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준주거
2종일반
20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3종일반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준주거
250~300%
4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400%이하
6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준주거
400%이하
4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300~600%
800(6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근린상업
근린상업
300~500%
600(5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중심상업
중심상업
500~700%
1,000(8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준공업
준주거
250%이하
4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400%이하
660%이하
800%이하
<표 7>. ※ ( ) 안은 4대문안의 경우 적용
* 2000.7.1. 이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고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상한용적률을 적용한다.
3) 인센티브에 따른 용적률의 결론
앞에 표에서 보았듯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상이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러한 적용에 따른 용적률에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도시안의 건물들은 점차 초고층화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초고층화는 도시를 삭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심화의 문제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행위의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필요 이상의 인센티브는 적당한 규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논문>
서울특별시, “서울시도시계획연감”, 2001
장윤배, “용적률에 따른 주거환경 및 가치비교”, 2009
채성주·윤상복, “도심거주촉진을 위한 용적률인센티브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2005
경기개발연구원, “영국의 도시계획제도 및 개발규제에 관한 연구”
이륜정·김유리·이제선,“미국 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체계에 관한 연구” , 2007
김창석·이삼수, “일본의 용적이전제도 운용실태와 우리나라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2005
대한상공회의소,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2007
건축행정정보 제25호, “해외사례보고(유럽사례분석)”
<기타>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2009
서울특별시, “서울시도시계획연감”, 20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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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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