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에 의한 형태제한 국내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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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사선제한

2. 용적률에 의한 건축제한

본문내용

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대전 도시지구 용적률 완화
대전지역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152개 취락지구 가운데 15개 지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131개 지구가 자연취락지구로 용도변경된다.
이들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대폭 완화돼 해당주민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시청 18층 로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시는 2003년 7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152개 취락지구 325만300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한 뒤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들어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과정에서 우선해제지역이 주택밀집지와 나대지를 중심으로 이뤄져 원활한 도시관리계획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에 공공시설용지 155만1000㎡를 추가로 해제해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해제지역 지구는 변함이 없지만 면적은 480만4000여㎡로 늘어났다. 도시관리계획안을 보면 총 152개 지구중 주거지역과 연접되거나 100호 이상 집단주거지역인 동구 원세천 80번지일원 등 15개 지구 65만6000㎡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률 150%)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131개 지구는 취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자연취락지구(건폐율 60%, 용적률 100%)로 완화하고 녹지지역과 연접한 나머지 6개 지구는 자연녹지로 지정했다. 도시관리계획안은 또 지구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333개 노선, 주차장 178개소, 어린이 공원 25개소 등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대부분의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원당 주공아파트단지
고양시는 덕양구 주교동과 성사동 일대의 주공아파트 2천310가구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원당 주공아파트 재건축에는 용적률 250%가 적용돼 18∼53평형 3천62가구가 들어서고 층고도 현행 5층에서 21∼27층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용적율 280%까지 적용 될지는 현재 회의 중이라 미지수이지만 이또한 확정 될 시에는 층고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어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건축법규, 현정기, 한솔아카데미, 2005.
건축법상 일조권, 김종보, 한국도시개발연구포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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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11.10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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