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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26. 김○○로부터 위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다음, 2002. 1. 9. 피고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 제출된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을3호증)에 의하면 김○○는 원고에게 최근 1년 이내에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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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원 격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사 업 장 부 설
□시민사회단체부설
10일
□언 론 기 관 부 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①명 칭
②위 치
③전 화 번 호
인
계
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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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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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나 쌍방적 행정행위를 구하는 신청 등에 관하여 행정청은 그 사인의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청이 특별한 원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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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91므344).
2. 혼인신고는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혼인의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한 호적이 그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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