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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2007. 4.
8.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9.
9.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3.
10.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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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법,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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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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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종사하는 행위. 즉, 농장 또는 농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축산업은 우리나라 법제상(축산법)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및 가축 사육업으로 나누어진다. 가축은 사육되는 소・말・양(염소, 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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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손실의 보상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 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축산업 보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법에 의하여 신고한 종축업·부화업
· 다음의 기준사육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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