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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관청은 등록시와 동일하며, 관광 사업휴업(폐업) 신고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3. 여행업의 등록 취소
(1) 관광 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관광진흥법 제7조 2항 관련)
(2) 여행업을 허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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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일반절차
1) 개인기업
○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인허가증 사본(개별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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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업종선택 및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미리 해당하는 업종의 인허가 사항 등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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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도·감독
하.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지도·감독
10. 약사 및 대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약사에 관한 사항
(1)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2) 약국관리자의 승인
(3) 약국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수리와 휴업한 약국의 재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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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보건진료원의 업무와 의료행위 지도·감독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1) 약사에 관한 사항
-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
- 약국관리자의 승인
- 약국의 폐업·휴업신고 수리와 휴업한 약국의 재개신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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