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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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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연구회 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2. 이재용씨에 대한 중앙개발 소수주주들의 통모(通謀)인수책임 추궁
3. 중앙개발 단독주주의 중앙개발 이사진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소송
4.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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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①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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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고소를 할 수 있나?
고소는 피해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이 할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2)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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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고소를 할 수 있나?
고소는 피해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이 할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2)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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