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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을 시군 법원의 관할로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시군 법원의 판사가 심판하도록 하였다.(법원조직법 제33조, 제34조) 소액사건이라 함은 재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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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2) 본안소송절차 정지 없이 판결선고를 한 경우
(3)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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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이하인 자동차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모든 어음,수표 청구사건등은 단독판사가 관할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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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 중략 -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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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① 이행판결을 받아 청구권을 실현하기도 하고,
② 확인판결을 받아 법적불안을 해소하기도 하고,
③ 형성판결을 받아 실체법상의 형성권(예: 해제.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등)을 실현하기도 함
3. 소권론에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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