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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일에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A는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친구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6.3.30.까지,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서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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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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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이 레포트는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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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현재까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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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민사소송에 해당된다.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관할법원이 재판권에 의해서 심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원고 A가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의 관할에 대한 문제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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