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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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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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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이 레포트는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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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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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B가 노트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A는 B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문제 ① :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되는 “관할”에 관한 내용을 모두 검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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